태양광 발전소의 입지선정 - 발전사업허가 - 개발행위허가 - 사업자등록 및 전력수급계약 신청 - 공사계획 신고 및 설치 공사 착수 - 전기안전검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및 사업 개시 신고 -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발급·거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방법, 절차
1. 부지 선정
-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할 때는 해당 부지의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선정합니다.
- 부지의 소유권, 지목, 지형, 지세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2. 발전사업 허가 신청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지자체나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자의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능력과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1.
3. 개발행위 허가 신청
-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시군구청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4. 사업자 등록 및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 발전사업허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과 기타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남부발전(주)에 전력수급계약(PPA)신청을 합니다
5.공사계획 신고 및 설치 공사 착수
- 공사계획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합니다.
- 공사계획이 승인되면 설치공사에 착수하고 완료 후 전기안전검사를 받습니다.
6.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및 인센티브 지원
- 전기안전검사 결과와 기타 서류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제출하고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합니다.
-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한국신재생에너지센터(KREC)에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인증신청을 합니다.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REC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을 가집니다.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1. REC의 발급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KREC)에서 REC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REC는 발전량과 설비정보를 검증하고 REC를 발급합니다.
- REC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1MWh당 1장씩 발급됩니다.
2. REC의 거래
- REC는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없이 언제든 거래가 가능합니다.
- REC의 거래방식은 직접거래와 중개거래가 있습니다.
- 직접거래는 발전사업자와 구매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중개거래는 KREC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 REC의 가격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됩니다. 2020년 평균 거래가격은 10만원대였습니다.
3. REC의 활용
- REC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 의무이행,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RPS 의무이행은 전력사업자가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력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한 REC로 의무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RE100 이행은 기업이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100 참여기관은 전력 또는 REC를 구매하고 KREC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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