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 신고 처리 절차

이번 포스팅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 신고 처리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나 임대인이 거부 시 임차인이 단독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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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취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한것입니다. 

신고 유형


1) 신규·갱신 신고:모든 신규 계약+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의무에서 제외)

2) 변경 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3) 해제 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게시 전 해제 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신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됨

신고주택

1) 단독·다가구
2) 아파트·연립·다세대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고시원
5)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대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번 포스팅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 신고 저

주택 임대차 신고 처리 절차

공동 신고

1) 임대인+임차인 계약서 첨부하여 공동 신고
2)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접수
3)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승인하고 확정일자 

단독 신고

계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1) 임차인이 신고
2)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접수
3)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승인하고 임대인에게 문자 안내

임대인은 30일 이내 미신고 시 임대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
오프라인 신고는 공무원이 입력하고 온라인 신고는 신고인이 입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

임대차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임대인, 임차인은 모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는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써 잊지 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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