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임금 신속하게 해결하는 지급명령 신청하기

채불임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일을 진행해보세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률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지급명령이 발급되어 채무명의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채불임금-신속하게-해결하는-지급명령-신청하기-썸네일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 절차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채무명의란?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로서 이에는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합니다.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절차 비용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액수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며, 소송절차에 비해 각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방법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제공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청구금액

청구금액을 기재합니다

3) 청구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4) 청구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원인의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5) 수수료 액수

제출법원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2) 근무지
3) 사무소, 영업소
4) 거소지, 의무이행지
5) 어음, 수표 지급지
6)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된 이후의 처리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며,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회사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일반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