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 후 양도세 면제는 언제부터?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에 대한 규정도 변동됩니다. 이 글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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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부동산 양도세를 면제하는 중요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증여로 취득 후 5(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 적용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2년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도 필요)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와 양도세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 시점에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녀는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고 5(2023.01.01.이후 증여받는 경우 10)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자녀에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담부증여를 받더라도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증여받은 비율만큼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최초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마무리

부동산 증여 및 양도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재산 이전에 관한 복잡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양도할 때에는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소유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 후 양도세 면제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양도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의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과세가액에 대해 산출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주택을 5(또는 10)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양도세가 계산되나요?

  •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받은 비율만큼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최초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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