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무려 8.3%나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엔 아깝게 떨어졌던 분들"에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니라, 실제 재산 산정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방지하고 수급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전형 필독서'입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는 될까요?" 불안한 시니어들을 위한 긴급 점검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이나 자녀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예금이 꽤 있는데 가능할까?", "국민연금 때문에 깎이지는 않을까?" 등의 고민은 당연합니다.
2026년은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시면, 국가가 보장하는 월 최대 35만 원의 혜택을 앉아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수급 가능성을 1분 만에 진단해 드립니다.
2026년 대폭 인상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8.3% 인상된 선정기준액부터 자동차 기준까지, 2026년 기초연금의 모든 변화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AI 도움 생성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가'입니다. 2026년 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월) | 비고 |
| 단독 가구 | 247만 원 이하 | 작년 대비 8.3% 인상 |
| 부부 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부부 동시 수급 가능성 확대 |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액을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내부 링크 추천 자리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기 활용법]
[핵심] 실제 케이스: "월급 216만 원인데 통과?" & "7억 예금자 수령 성공"
"월급이 많아서", "예금이 있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AI 도움 생성사례를 통해 E-E-A-T(경험 및 전문성)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A (근로소득자 김 씨): 월급이 216만 원이라 당연히 탈락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116만 원 제외 + 나머지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니 최종 소득은 7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결국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에 넉넉히 합격하셨죠.
케이스 B (자산가 이 씨): 별다른 소득은 없지만 정년퇴직금 등 금융 재산만 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1.35억)와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를 차례로 적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 기초연금 수급에 성공하셨습니다.
이처럼 '공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수급의 핵심입니다.
주의! 4,000만 원 넘는 자동차는 '독'이 됩니다
2026년부터 배기량(CC) 기준은 사라졌지만, 차량 가액 4,000만 원이라는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일반 재산은 월 0.034%로 환산하지만, 고급 자동차는 차 값의 100%를 월 소득으로 봅니다. 즉, 4,100만 원짜리 차를 타면 월 소득이 4,100만 원인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탈락합니다. 단,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령액 및 감액 조건 체크리스트
기초연금, 잘못하면 깎입니다! 감액 조건과 신청 골든타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AI 도움 생성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 물가 상승률 반영 기준)
단독 가구: 최대 월 약 349,700원
부부 가구: 최대 월 약 559,520원 (부부 감액 20% 적용)
주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 이상이라면 연계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준비물 및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한 달 치 연금을 날리는 셈이죠.
온라인 신청:
접속 후 '기초연금' 검색복지로(bokjiro.go.kr)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배우자 동반 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필수)
[내부 링크 추천 자리 2: 기초연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5]
관련 정보 더 보기

.jpg)
.jpg)
.jpg)